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되시나요? 각각의 장단점과 스타트업에 유리한 선택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지분 구조, 세금 효율성,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최적의 형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Jiae Kim's avatar
Apr 07, 202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핵심요약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 형태. 설립이 간단하고 세금 신고도 쉬운 편이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주식회사):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어 대표의 재산과 회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있지만,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 비교표로 한 눈에 보기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

법인등기, 주식 발행 등 절차 필요

설립 비용

저렴 (국세청 등록)

자본금, 등기비용, 등록세 및 등기대행수수료 등 필요

세금 부담

종합소득세 (최대 45%)

법인세 (최대 24%) + 대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담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책임 범위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짐 (무한책임)

법인 재산 내에서만 책임 (유한책임)

투자 유치

사실상 대여만 가능

주식 발행으로 투자 유치 가능

사회보험 가입

대표자 4대 보험 가입 의무 없음

대표도 4대 보험 의무 가입

회계 처리

간단 (간편장부 가능)

복잡 (법인세 신고 및 재무제표 작성 필요)

사업 확장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존

법인의 신용도로 대출, 계약 체결 등 확장 용이

청산 절차

폐업 신고 후 간단히 종료

청산절차 필요 (법인해산 및 청산 신고)

  1. 법인이 스타트업에 유리한 이유 

(1) 투자 유치 가능성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

개인사업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투자 유치 불가능

법인은 주식 발행,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 유치 가능

(2) 법적 리스크 관리

개인사업자는 채무 발생 시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음

법인은 유한책임으로 창업자의 개인 재산 보호 가능

(3) 세금 효율성

법인은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최대 24%) 적용

대표 급여, 연구개발비, 법인차량 등 비용 인정 가능하여 절세 효과

(4) 사회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4대 보험 가입 불가

법인은 대표도 4대 보험 적용 가능, 직원 복리후생 확대 가능

(5) 사업 확장 및 대출 용이

법인은 별도 법적 주체로 신용등급을 쌓을 수 있어 대출 및 공공기관 계약 용이

📌 팁 1 :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취득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팁 2 :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경우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등으로 법인 전환도 가능합니다.

“결론: 스타트업이라면 법인이 유리하다!”

✔ 소규모의 사업이면 개인사업자로 시작 후 법인 전환도 고려 가능

✔ 투자, 지분 관리, 사업 확장,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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