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핵심요약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 형태. 설립이 간단하고 세금 신고도 쉬운 편이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주식회사):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되어 대표의 재산과 회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있지만, 설립과 운영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비교표로 한 눈에 보기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주식회사) |
설립 절차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 | 법인등기, 주식 발행 등 절차 필요 |
설립 비용 | 저렴 (국세청 등록) | 자본금, 등기비용, 등록세 및 등기대행수수료 등 필요 |
세금 부담 | 종합소득세 (최대 45%) | 법인세 (최대 24%) + 대표 급여에 대한 소득세 |
부가가치세 부담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책임 범위 |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짐 (무한책임) | 법인 재산 내에서만 책임 (유한책임) |
투자 유치 | 사실상 대여만 가능 | 주식 발행으로 투자 유치 가능 |
사회보험 가입 | 대표자 4대 보험 가입 의무 없음 | 대표도 4대 보험 의무 가입 |
회계 처리 | 간단 (간편장부 가능) | 복잡 (법인세 신고 및 재무제표 작성 필요) |
사업 확장 |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존 | 법인의 신용도로 대출, 계약 체결 등 확장 용이 |
청산 절차 | 폐업 신고 후 간단히 종료 | 청산절차 필요 (법인해산 및 청산 신고) |
법인이 스타트업에 유리한 이유
(1) 투자 유치 가능성
•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
• 개인사업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투자 유치 불가능
• 법인은 주식 발행,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 유치 가능
(2) 법적 리스크 관리
• 개인사업자는 채무 발생 시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음
• 법인은 유한책임으로 창업자의 개인 재산 보호 가능
(3) 세금 효율성
• 법인은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최대 24%) 적용
• 대표 급여, 연구개발비, 법인차량 등 비용 인정 가능하여 절세 효과
(4) 사회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4대 보험 가입 불가
• 법인은 대표도 4대 보험 적용 가능, 직원 복리후생 확대 가능
(5) 사업 확장 및 대출 용이
• 법인은 별도 법적 주체로 신용등급을 쌓을 수 있어 대출 및 공공기관 계약 용이
📌 팁 1 :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취득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팁 2 :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경우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등으로 법인 전환도 가능합니다.
“결론: 스타트업이라면 법인이 유리하다!”
✔ 소규모의 사업이면 개인사업자로 시작 후 법인 전환도 고려 가능
✔ 투자, 지분 관리, 사업 확장,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 최적